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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소개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만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주로 특히 많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장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간단한 비자 신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호주는 모집 기간과 인원에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상시 신청이 가능한 곳 중 하나입니다

여권,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visa, master 등), 한화 기준 약400-500만원 정도의 영문 잔고 증명서류
준비 만으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에 합격한 다음에는 호주에서 1년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하는 동안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분들은 최대 4개월 동안 영어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의 '워킹'

호주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9.49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최저시급을 제공,
다른 나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내는 것보다 수월하게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농업(Agriculture) 분야에서 일할 경우에는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 임업, 수산업, 공장 등에서 8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세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간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세컨비자를 가지고 농촌지역(특정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써드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신청이 가능, 총 3년의 체류도 가능해집니다.

호주에서의 '홀리데이'

넓은 대지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호주에서 홀리데이를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우리나라의 약 70배 정도 큰 호주는 지역마다 다채로운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여도 도시별, 지역별로 다양한 매력을 지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호주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대유행 상황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에도 제한이 생겼는데요
2020.05.15 기준 호주 정부에서는 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워홀 포함)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국이 안정화되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꿈꾸던 분들이 출국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