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학생비자
학생비자 신청 방법
1) 싱가포르 비자
한국인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 간의 관광, 방문을 목적으로 무비자로 싱가포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국 시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30일 간의 체류 스탬프를 찍어주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서 30일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90일 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 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비자는 한국의 대사관이 아닌 싱가포르 이민국에서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싱가포르에 입국한 후 현지 이민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비자는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동반비자 네 가지 비자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비자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Student Pass)
90일 이상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입국할 때는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보증(스폰서)이 필요합니다. 스폰서란 20세 이상의 현지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싱가포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보증하는 자로, 스폰서를 지정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보통 S$300 내외입니다. 체류 기간은 정규 유학생의 경우 유학기간 동안이지만 언어연수생들은 등록 기간만큼이며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불가합니다. 학생비자를 승인 받으면 공립을 제외한 학교일 경우 1500S$를 싱가포르 이민국에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보증금은 귀국 시 학생비자를 취소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 입학 시에는 보증금을 맡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학생 비자 발급비
① 학생 비자 취득 비용 : 60S$ (Student pass 40S$ + Issue fees 20S$)
② 학생 비자 연장 비용 : 20S$
2) 구비서류
ü 여권 사본
ü 여권 사이즈 사진
ü 영문 주민등록등본 및 국문/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가족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사본
ü 영문 최종학력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 사본
ü 영문 경력증명서 (해당일 경우) ***
3) 비자 신청절차
① 입학 신청
② 입학허가서 교부 및 이민국에 비자 신청
③ 비자 심사 및 승인
④ 비자수령
※우수 사립교육기관인 SQC (Singapore Quality Class) PEI (Private Education Institute)의 경우에는 일반 학교의 4주 소요기간보다 단축되어 2~4주 정도면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이민국 비자 보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어학원 등에 등록하는 경우 비자 신청에서 발급 시까지 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비자는 학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기간에 한정되며 학원을 다니다가 학교로 입학을 하면 학원으로 받은 비자는 취소되며 새로 입학할 학교로 비자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학신청은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출국 예정일 기준으로 3~4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싱가포르 이민국(Singapore Immigration & Registration)
http://www.mfa.gov.sg/seoul/seo_visa.htm
10 Kallang Road, SIR Building #08-00, Singapore 208718
Tel : (65) 6391-6100
Fax :(65) 6298-0843
E-mail : SIRFEEDBACK@sir.gov.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