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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생비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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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생비자

학생비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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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방학 중 연수 혹은 3개월 이내 단기 연수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공부하기 위한 취학이나 유학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청한 학교를 통해 일본 현지 법무성내 입국 관리국에 비자 서류가 제출되며, 신청 후 비자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일본어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대개 일본어학교가 비자 신청 업무를 대행하지만 대학내별과와 정규과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재일 보증인이 직접 비자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① 단기연수 비자
2006년 3월부터 관광비자가 면제됨에 따라 90일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본 입국 시 입국 카드에 입국 목적을 '단기어학연수'라고 기입해야 하며 입학허가서를 꼭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② 장기연수 비자
6개월 이상의 일본어학연수를 위해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일본어과 및 정규 과정(전문학교, 단기대학, 대학, 대학원)으로 진학할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유학 비자는 학교, 시기, 목적 등에 따라 1년 3개월에서 2년까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분께서 장기유학 비자 신청이 가능하신지 먼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아래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 후 회신 부탁드리고 확인 후
* 직업
* 최종 학력,졸업 연도
* 일본어 레벨
* 유학 목적
* 경비 지변자가 되어주시는 분과의 관계
* 경비 지변자분의 직분표 · 연봉
* 예금의 유무 (180 만엔 이상 여부)

구비서류
유학비자 6개월이상의 공부
①  신청서 학교 양식
②  이력서 학교 양식
③  경비조달서 학교 양식&


학생본인
1. 여권사본
2. 여권 또는 일본비자사진 10매 + JPG파일
3. 여권 사본 일본에 방문한적이 있으면면 그 페이지도 복사 + 출입국기록부(영문) 
4. 최종학력성적증명서 (영문)
5. 영문가족관계증명서
6. 한글가족관계증명서 (한자표기)
7. 한글기본증명서
7. 막도장 (구비가능하실경우)
8. JPT, JLPT 등 일본어학능력시험 (구비가능하실경우) / 일본어학습확인서(일본어학원을 한국 또는 일본에서 다니셨을경우 해당학원발급)

재정보증인 (3촌이내 택 1분)
1. 영문재직증명서
2. 영문은행잔고증명 (4천만원이상)
3. 영문소득금액증명서 (최근2년치 3천만원이상)

①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일본 비자 발급시 우선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학을 하는 경우 일본측 학교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를 신청하고 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줍니다.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는 발급받은 후 3개월 안에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까지 마쳐야 합니다.

재류증발급 후 비자신청
신청서2부 , 여권원본 , 사진1매 , 주민등록등본, 재류증, 접수필적

참조
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zairyu.html
1. 신청서 2부
신청시 작성하셔도 되고 다음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미리 작성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자본인이 서명해 주십시오.
신청서 : [한국어] [한국어(기입 예)] [영어] [영어(기입 예)]
※ 신청서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심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여권으로 입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진 2매
가로 4.5㎝×세로4.5㎝ 또는 가로3.5㎝×세로4.5㎝입니다.
신청 당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요구됩니다. (스냅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1) 한국인 : 다음 세가지 서류 중 하나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ㆍ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ㆍ주민등록등본
ㆍ주민등록초본
(주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것
(주2)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한국인 이외 : 한국의 외국인등록증 양면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5. 본인확인서/학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