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준비하는 학생비자 절차
캐나다 학생비자 준비 공증서류안내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ome-canada-tool.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study-canada/study-permit/apply.html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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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비서류
캐나다는 6개월 이하의 학업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고, 캐나다 내에서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퀘백 주로 유학을 가는 경우 학생허가증 외에 퀘백 주 정부 허가증(CAQ: Certificate d Acceptatioi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 서류
1. 여권사본(컬러) 최소 6개월이상 유효
2. 여권사진 파일
3. 영문재학증명서 및 영문성적증명서
https://www.gov.kr/yearendpay_main_e2e.html
5. 기본증명서 (한글) 주민센터 영문서류발급이 안되므로 한글서류 받아오시면 번역 도와드립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 (한글) 주민센터 학생명이 상단기재
7. 혼인관계증명서 (한글) 주민센터 미혼자도 필수
8. 영문범죄경력 수사: 경력조회 회보서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5.31.22(화)자부터 캐나다 사증 신청시 실효된 형이 포함된 회보서가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9. 입학허가서 학비일부 또는 완납하셔야만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캐나다 비자 수수료 영수증 C$150 / 비자, 마스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
11. Study Plan 글 작성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와 계획 설명하는 글
12. 신체검사 증명서 지정병원 리스트 하단 참조
연장신청의 경우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았고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물지 않았다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증명서와 여권의 모든 페이지의 사본 제출
재정 보증인 서류
1. 영문사업자 증명서 또는 영문 재직증명서 직장
2. 영문소득금액증명 반드시 세무소 발행본으로 최근 3년분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 보증인 상단
4.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등록기간 학비+ 생활비 기준) 해당거래은행 비자신청일로 1개월이내 /반드시 보증인 이름으로
5. 영문 4개월 거래 내역서준비 해당거래은행
참조로 소득금액증명은 세무서에 굳이 가지 않으시더라도 인터넷 홈텍스에서 회원가입 하신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일정수입이 있는 본인, 배우자, 부모, 조부모만 가능합니다.
캐나다 신체검사 지정 병원
부산 인제대학교백병원 (051) 797-0369
서울 삼육의료원 (02)-2210-3511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1209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 (02)-2228-5815
신체검사시 구비서류: 여권, 여권사진 1장, 검진비용 17만원(성인), 예약필수 유의: 페결핵 환자는 유학허가가 나지 않으며 폐결핵 보균자는 유학 수속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유학허가증을 처음 발급받을 때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내에서 연장 신청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 유학허가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캐나다를 출국한 후 캐나다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캐나다로 재 입국 예정(예, 학교프로그램 시작일)이라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여권 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를 복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재검 여부를 판정 받으려면 여권상에 출입국 소인이 찍힌 모든 페이지의 사본과 한국 출입국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교환학생
student exchange letter
퀘백지역비자
CAQ레터
2)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상단에 "대리인 없음"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과 발급 기간
영문 번역이 완료된 서류와 함께 주한 캐나다 대사관 창구 내에 비치된 신청서 접수 상자를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접수는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접수일로부터 대략 8주 정도 소요되고, 시기에 따라 조금 앞당겨 지거나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학허가서 발급은 택배서비스로 개인 주소지로 전달되며 택배배달비는착불입니다.
4) 신체검사
비자 접수 후 대사관에서 발송하는 "Medical Report Form" 이메일 수령 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체검사 시 필요 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 신체검사 지정병원 : 신촌 세브란스병원 / 영동 세브란스병원 / 하나로 의료 재단 / 삼성 서울병원 / 서울 위생병원 / 월레스 침례병원
5) 학생비자 연장
허가서 만료 2개월 전, 캐나다 내의 해당 이민국에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 증명서류와 연장 신청서, 입학 허가서와 잔고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수료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최소 1개월 이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늦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자관련 연장에 관련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 학생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공증 및 번역 서류 및 비용안내
학생비자
캐나다 학생비자 공증 및 번역 서류 및 비용안내
(1) 혼인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으로)
(4)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자 아버님 또는 어머님 명으로)
공증 및 번역 (1장 3만원) 업계 최저가로 서류 대행 및 캐나다 학생비자 역시 대행진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의 어학연수나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학생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비자 연장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학부설어학원 같은 교육 기관 중에 일부는 학생비자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고, 캐나다 내에서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퀘백 주로 유학을 가는 경우 학생허가증 외에 퀘백 주 정부 허가증(CAQ: Certificate d Acceptatioi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전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지정병원
1. 강남 세브란스 병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록로 235 http://gs.iseverance.com/guidance/support_dept/visa/
2. 신촌 세브란스 병원 http://sev.iseverance.com/dept_clinic/center/international_healthcare/examination_visa/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의료원
3. 삼육 서울 병원 https://visa.symcs.co.kr/app/reservation/regForm1.do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4. 부산 해운대 백병원 http://www.paik.ac.kr/haeundae/info/visa_medical_checkup.asp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준비물
- 여권 사진 (병원에 따라 1장~4장 이상 필요,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민등록증
- 렌즈나 안경 (사용자에 한해 착용 또는 지참)
- 현재나 과거에 지병이 있을 시 의사 소견서 지참
(결핵 등, 흉부검사에서 이상 발견 시 더 오랜 검사 또는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
주의사항
- 신체 검사는 비자 신청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이 밀릴 경우 2주 또는 3주 후에 신체 검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검사를 위해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음이나 과다한 음식 섭취는 자제해 주세요.
- 소변 검사를 위해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 여성 분들에 한해 생리 기간(소변 검사 문제)을 피하여 신체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들을 꼼꼼히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질 시 신체검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비용
$150(비자신청비) + $85(Biometric) 생체인식등록
Biometric 생체인식등록
예약
https://www.vfsglobal.ca/canada/korea/schedule-appointment.html
주소: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우편 04527
찾아가시는길
https://map.naver.com/v5/?c=14134837.2831543,4517251.8945622,14,0,0,0,dh&lng=126.9754037&lat=37.558563&type=0&title=%EC%BA%90%EB%82%98%EB%8B%A4%EB%B9%84%EC%9E%90%EC%A7%80%EC%9B%90%EC%84%BC%ED%84%B0
지참서류: 여권, Biometrics요청 레터, 예약증
비자문의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AspxAutoDetectCookieSupport=1
캐나다 ETA 비자질의서
1. 출생도시
2. 결혼상태 (싱글, 결혼 , 이혼 사별)
3. 직업 (재직중이실경우)
직업 / 직책 / 근무지주소 / 재직 시작년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