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연장에 필요한 서류
①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 ② 여권 사진 2장 ③ 임시 체류 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a residence permit for Non-EU/EEA national) : 카스틸 혹은 학교에 비치됨 ④ 영문은행잔고증명서 -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출력본도 인정되며 1개월 이내에 출력된 것 -금액은 90일이 지난 일로부터 몰타를 떠나는 날까지 하루 48유로 기준으로 체류기간 동안 충분한 잔고 - 부모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인 경우 재정보증서 및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 ⑤보험증권 여행자 보험 혹은 유학생 보험 증서 :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으로 들고 온 경우, 병원비가 커버 가능해야 함 ⑥ 숙소(거주지)계약서 : 개인적으로 플랫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필요 ⑦ 스쿨 레터 : 학교에서 발급하며 숙박 정보 및 코스 정보를 기재 ⑧ 신청비(25유로) ⑨ 비행기 티켓 : 날짜가 확정된 경우, 수업이 끝나는 날과 몰타에서 나가는 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5~7일 간의 잔여일을 줌
2) 비자 연장 절차
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발레타의 Auberge de Castile에 방문해서 제출 ② 신청과 동시에 일시체류 허가증 수령 (A4용지에 스탬프가 찍혀있음) ③ 서류에 쓰여 있는 날짜가 방문하여 비자를 받음 - 2~6개월 이후에 정식 체류 허가증 받기 전까지 해외 여행 불가 - 여행을 갈 경우 출국 일주일 전에 이민국에서 임시체류허가증을 비자로 바꿔야 함 ※신청 장소 :발레타카스틸 경찰서건물 2층 Department for Citizenship and Expatriate Affairs ※ 업무 시간 : 이민국 여름의 경우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업무를 진행합니다. 그 외의 시즌에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업무 후 점심 시간이 지난 뒤 오후 근무를 재개합니다. 그러나 8시에 맞춰 가도 사람들이 많아 연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더 일찍 가야 합니다. 월요일은 특히 사람이 많고 수요일과 목요일이 가장 적습니다.
3) 쉥겐조약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EU가입 국가들은 쉥겐조약에 가입된 국가들로 이 국가 간 여행 시 출입국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쉥겐조약국 입국 시 한 국가에서 최대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고, 전체 조약 국가들에서의 여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몰타 학교들과 몰타 외교부 간의 합의로 학교 기간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전 3개월에 한 번씩 이민국을 가셔서 비자연장을 받아야겠지만, 변경 후 6개월 이상의 학교 등록 시에도 한 번에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쉥겐조약 가입국 몰타,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체코,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