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과 한국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된 사증(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 과정으로 유학하는 경우는 유학비자(D-2)를 대학교 부설 어학 코스(어학당)에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와 대학교 간 교류협정에 의한 교환유학은 일반연수비자(D-4)를 취득해야 합니다.
참가하는 코스가 90일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일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비자신청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어학연수를 90일 이내에 수료하고 계속해서 상급코스 등을 수강할 예정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상급 코스에 참가할 예정이 있다면 일반연수비자 도는 유학비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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