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① 여권 ② 증명사진(3.5 X 4.5cm) 1매 ③ 비자발급신청서(사진첨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창구에 구비) ④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입학허가서) ⑤ 재정증명서(미화 $3,000 이상을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수기관의 연비부담확인서) - 경우에 따라서 신원보증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할영사부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을 관할하는 영사부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2) 비자 연장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주소를 관할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 전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구비 서류 ② 신청서 ③ 여권 ④ 외국인등록증 ⑤ 재학증명서(대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1부 ⑥ 잔고증명서(한국의 은행에서 발행된 것) ⑦ 수수료 30,000원
(3)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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