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캐나다 학생비자 공증 및 번역 서류 및 비용안내
(1) 혼인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으로) (4)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자 아버님 또는 어머님 명으로)
공증 및 번역 (1장 3만원) 업계 최저가로 서류 대행 및 캐나다 학생비자 역시 대행진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며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6개월 이하의 어학연수나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학생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비자 연장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학부설어학원 같은 교육 기관 중에 일부는 학생비자만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가기 위해서는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발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이 허가증을 공항의 이민 담당관에게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받게 되고, 캐나다 내에서 외국 유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퀘백 주로 유학을 가는 경우 학생허가증 외에 퀘백 주 정부 허가증(CAQ: Certificate d Acceptatioin du Quebec)이 필요합니다. CAQ 신청서는 대체로 학교의 입학허가서와 함께 받게 되며, 제출은 몬트리올 이민국에 소전의 수속비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생허가증을 얻기 위한 제반 서류와 절차는 까다롭지 않으나 6개월 이상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강남 세브란스 병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록로 235
2. 신촌 세브란스 병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의료원
3. 삼육 서울 병원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4. 부산 해운대 백병원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준비물 - 여권 사진 (병원에 따라 1장~4장 이상 필요,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주민등록증
- 렌즈나 안경 (사용자에 한해 착용 또는 지참)
- 현재나 과거에 지병이 있을 시 의사 소견서 지참
(결핵 등, 흉부검사에서 이상 발견 시 더 오랜 검사 또는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
주의사항 - 신체 검사는 비자 신청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이 밀릴 경우 2주 또는 3주 후에 신체 검사가 가능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체 검사를 위해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음이나 과다한 음식 섭취는 자제해 주세요.
- 소변 검사를 위해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 여성 분들에 한해 생리 기간(소변 검사 문제)을 피하여 신체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들을 꼼꼼히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질 시 신체검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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