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비서류
① 미성년자 신청자의 구비 서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원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캐나다 대사관 계좌로 입금 후 영수증 제출) -신체검사 (병원에서 검사 후 결과는 바로 대사관으로 통보됨) -입학 허가서(L.O.A) 원본과 사본 각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원 서류 -후견인 수락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동의서 -동반 부모 서류 * 재정서류 (제3자의 재정보증인은 비인정) * 재직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최소한 최근 3년간의 내역 (세무서 발급),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보증인의 가족 관계증명원 -가족관계증명원, 부친과 모친 각각/ 기본 증명서, 신청서 본인 -택배신청서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연령은 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18세 : Alberta, Manitob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shewan - 19세 : 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New Foundland, Nova Scotia, 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
②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구비 서류 -여권사본 :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견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 동반 가족도 각각의 여권 사본 또는 여행 증명서가 별도로 필요 여권용 사진 1매 :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 사진 1대씩 별도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수수료 CN$ 125(한화 137,500원 정도) *계좌번호 HSBC-002-709806-296 / 캐나다 대사관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하면 되고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 개봉시 무효) -입학 허가서(L.O.A) :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 ※입학허가서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므로 복사를 해 두십시오.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 증명서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잔액증명서 -이메일 수신 신청서 또는 택배 신청서
2)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서명과 함께 완벽히 기재된 유료 대리인 위임장(IMM5476)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유료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상단에 "대리인 없음"이라고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3) 신청 방법과 발급 기간
영문 번역이 완료된 서류와 함께 주한 캐나다 대사관 창구 내에 비치된 신청서 접수 상자를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접수는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접수일로부터 대략 8주 정도 소요되고, 시기에 따라 조금 앞당겨 지거나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학허가서 발급은 택배서비스로 개인 주소지로 전달되며 택배배달비는착불입니다.
4) 신체검사
비자 접수 후 대사관에서 발송하는 "Medical Report Form" 이메일 수령 후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신체검사 시 필요 서류 : 여권 및 여권용 사진 4매 - 신체검사 지정병원 : 신촌 세브란스병원 / 영동 세브란스병원 / 하나로 의료 재단 / 삼성 서울병원 / 서울 위생병원 / 월레스 침례병원
5) 학생비자 연장
허가서 만료 2개월 전, 캐나다 내의 해당 이민국에 학교를 계속 다닌다는 증명서류와 연장 신청서, 입학 허가서와 잔고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수료를 송금하시면 됩니다. 최소 1개월 이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늦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자관련 연장에 관련된 사항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 학생상담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