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Subclass 500) 준비 서류
비자 심사관과 학생비자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잔고증명서, 최종학력, 가족관계 증명, 경력 증명서등의 추가서류에 대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ㆍ여권사본
ㆍ비자신청비(해외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ㆍ호주 지정병원 신체검사
ㆍ학교 입학확인서(eCoE)
ㆍ유학생 보험(OSHC) 가입 확인서
ㆍGTE – 학업계획서 작성 : 호주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이유가 순수한 학업 목적이며 양질의 교육과정을 통해 본인의 역량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사유서입니다. 호주이민성의 비자거절 사유 중 상당수가 GTE에 관한 것으로 GTE 작성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IDP 호주전문 카운셀러에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디언비자(Subclass 590) 조건
ㆍ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디언 또는 호주 교육부 지정 welfare 승인 필요
ㆍ21세 이상의 부모 및 3촌 이내의 친척
ㆍOVHC(가디언비자 의료보험) : 기간 1년으로 가입
ㆍ비자유효기간 동안 최대 3개월, 혹은 주당 20시간의 ELICOS 수업 수강 가능
ㆍ가디언비자 신청자는 가족동반 불가능. 단, 만 6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이 가능하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경우 한국에 남아 있는 배우자의 동의 필요
가디언비자(Subclass 590) 준비 서류
ㆍ여권사본
ㆍ비자신청비
ㆍ호주 지정병원 신체검사
ㆍ자녀의 여권 및 학생비자 사본(이미 학생비자를 받았을 시)
ㆍ157N form, 157G form
ㆍ자녀 학교의 입학확인서(eCoE)
ㆍ영문 은행잔고증명 or 배우자 소득 증명원(최소 AUD$70,000이상)
ㆍ가족관계 증명원 – 학생과 가디언간의 관계 증명
ㆍ경찰신원조회 – 최근 10년동안 1년이상 거주한 모든 나라에서의 범죄경력신원조회서
ㆍOVHC(가디언비자 의료보험)
ㆍ만 6세 미만 자녀 동반시 자녀 기본 증명서
학생비자 신청시 주의 사항
ㆍ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로만 비자 승인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를 잘 검토 후 접수
ㆍ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 공증 후 제출(여권 제외)
ㆍ비자신청 전 호주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시, 심사기간 오래 걸릴 수 있음
ㆍ모든 학생비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비자신청 전 호주 이민성 계정(Immi Account)을 생성해야 함
학생비자 진행 절차
ㆍ입학허가서 수령 : 학교 측에서 입학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학비 내역을 포함한 OFFER LETTER을 발급
ㆍ학비 납부 : 학교측으로 부터 안내 받은 학비 납부(일부 학비만 지불가능)
ㆍCOE 발급 : 학비 입금이 확인되면 학교측으로 부터 입학확인서(CoE) 발급
ㆍOSHC 가입 :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의무보험인 OSHC 가입
ㆍGTE 작성 : 호주에서 학업하려는 사유서 작성 (2016.7월변경)
ㆍ비자 신청
ㆍ신체검사 : 호주이민성이 지정해 놓은 병원을 통해 신체검사 진행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음)
ㆍ비자 승인 : 평균 1달 내에 비자 결과가 나오며, 경우에 따라선 2~3개월이 걸리기도 함
신청서작성
https://online.immi.gov.au/lusc/register
학생비자 조건
호주 학업기간만큼 승인됩니다 (10개월 +1개월 10개월 초과 +2개월) / 한국 신청시 학교 시작일 기준 3개월전부터 신청 / 승인 후 언제든 출국 가능(보험가입 필수)
2주 40시간 일가능 / 종료 후 새로운 학생비자 신청